경제일반
"4인 가족의 곡예 주행"…전동 킥보드에 올라탄 부모 논란
- 헬멧 없이 아빠·엄마·두 자녀 탑승
사진 속 가족은 아이 둘을 포함해 헬멧 없이 위험하게 주행하는 모습이었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을 위험에 내모는 행동"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4일 보배드림에는 4인 가족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탄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계속 킥보드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 프랑스처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글로벌 SNS 레딧에도 게시됐으며, 게시자는 "아일랜드 더블린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의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에서는 부부와 어린 두 자녀가 한 대의 킥보드에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은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앞에 선 딸이 운전대 아랫부분을 붙잡고 있다. 아빠로 보이는 남성은 한쪽 발만 킥보드 받침대에 걸친 채 여성과 아이를 감싸 안고, 어린 아들을 목말 태운 상태였다. 특히 가족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초과 탑승은 법으로 금지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2명까지만 탑승 가능하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운전자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모는 시야 확보, 청력 방해 최소화, 충격 흡수 기능을 갖추고, 착용 중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돼야 하며, 무게는 2㎏ 이하로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진을 두고 "아이들을 위험에 내모는 행위"라며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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