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학폭 논란' 조병규, 폭로자에 40억원대 '역공'…1심 결과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의 주장만으로 해당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배우로서의 명예가 훼손되고, 광고·드라마·영화·예능 등 출연이 잇따라 취소돼 약 4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조병규 측 지인 간의 6개월간 대화 내용에도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서도 “고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국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자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학폭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부분 조씨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인물로, 뉴질랜드에서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입은 손해나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결론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2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조병규 측은 즉각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형사 고소 사건 역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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