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마약인지 몰랐다'...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오늘 1심 선고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으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일부 피고인은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권상표)는 이날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와 B씨(40), 그리고 기관사 C씨(34), 기관원 D씨(3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및 방조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중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월, 정체불명의 마약상으로부터 약 1억 원(400만 페소)을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 약 1,690kg을 선박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코카인은 1kg 단위 자루 56개에 나눠 실렸다.
공범 B씨는 항해 정보를 제공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해당 선박을 이용해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2일 오전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 당시 선박에는 화물 없이 코카인만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사 C씨와 기관원 D씨는 A씨로부터 마약 운반 사실을 전달받고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밀반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카인의 총량은 포장재 포함 1,988kg으로, 이는 한 번에 5,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사전 첩보를 바탕으로 선박을 수색해 대량의 코카인을 압수했다. 두 기관은 이 사건을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 밀반입"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방조 혐의가 적용된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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