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3년 일했는데 월급 못 받아"…스님, 임금소송서 패소 왜?
A 스님은 2010년 사찰 대표였던 C 스님과 "월급 300만 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준다"는 구두 약속을 바탕으로 사찰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번 예불을 드리고, 급성 신부전증을 앓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업무를 도왔다. 또 사찰 소유 건물의 청소와 관리도 맡았다.
이후 C 스님이 사망하자, 사찰 이사는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건물 관리와 법당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고 A 스님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이어갔다. 그러나 임금 지급 등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A 스님은 "13년 9개월 동안 미지급된 임금 4억 9500만 원과 포교당 설립 약속금 2억 원을 합한 6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는 사찰 측이 자신에게 승적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예불과 관련해 맡은 구체적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해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C 스님을 병원에 동행한 것은 개인적 약속에 따른 것이지, 사찰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C 스님이 A 스님에게 건물 관리 등을 지시하며 월급과 포교당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찰 법인 자체가 그러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종교단체 내부에서 명확한 고용계약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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