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횡령 친형에 "박수홍이 피땀 흘린 30년, 엄벌해달라"…형은 선처 호소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기획사 지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57)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진홍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 씨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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