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아파트 단지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아냐" 대법 판결 나왔다…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분야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을 때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차량으로 이동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1종 보통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지 외부와의 경계가 옹벽으로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외부 차량 출입 통제가 이뤄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단지 내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이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2심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한다”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운전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차단돼 있고, 구획선이 그어진 주차 공간과 차량 이동 통로가 섞여 있는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비원이 상시 순찰하며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종합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경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단지 내부 공간, 특히 외부 출입이 통제된 주차장과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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