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애플, 워치 혈중산소 측정 특허소송 패소…9200억원 배상해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에서 혈중산소를 측정하는 기능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 결과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애플이 마시모에 6억3400만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마시모 측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시모는 애플이 판매한 애플워치에 로열티를 대당 14.72∼17.39달러로 책정해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플 워치 판매량이 4300만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돈으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애플은 손배액을 300만∼600만달러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마시모의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은 2020년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마시모 측으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법률 전문지 데일리저널은 애플이 이번 결과에 대해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마시모 특허 침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ITC는 새로 업데이트된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새 절차를 진행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ITC 전원위원회는 2023년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에 대해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애플워치가 대부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는 사실상 판매 금지로 볼 수 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상태로 제품 판매를 재개했고, 올해 8월에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의 재설계를 통해 해당 기능을 재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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