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日,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105종 '금융상품' 인정…세율도 20%로 낮아지나
- 은행·보험 통한 직접 판매는 금지
1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해당 105개 종목에 대해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대상 종목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은 △발행 주체 존재 여부 △블록체인 기술 구조 △가격 급변 위험 △토큰 특성 등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발행사나 거래소 관계자가 거래 중단·재개, 발행사 파산 등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전 매매를 하는 행위는 ‘내부자 거래’로 금지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거래소 등록제는 유지하되, 가상자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들에 대해 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은행·보험사가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청은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상자산 투자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은행·보험사의 증권 계열사는 가상자산 취급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뒀다.
세제 역시 큰 폭으로 바뀐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지방세 포함 최대 55%의 누진과세를 적용받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될 경우 주식과 동일하게 20%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모든 토큰을 금융상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융청은 검증 가능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105종만 우선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금융 규제 체계로 편입하는 이번 조치가 일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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