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영풍-기후부, 카드뮴 과징금 항소심 20일 최종변론
- 기후부, 카드뮴 낙동강 유출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1심 서울행정법원 "유출 사실 인정" 과징금 적법 판단
'오염 개연성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항소심 판결 관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품은 공장 구조상 배출 경로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다층 콘크리트와 차수층으로 지하수 흐름이 폐수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바닥 균열과 침출수 배출관 경로 연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거 자체 점검 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오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직접 배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말부터 낙동강 하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기준치(0.005㎎/L)를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2019년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영과 생활용수 기준치(0.01㎎/L)를 초과하는 카드뮴 검출이 확인됐다.
공장 내 지하수와 하천 복류수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수십만 배가 검출됐고, 연간 낙동강 유출량은 약 8톤으로 추산된다.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구술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오염 개연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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