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합의금 30배 부르고 "싱글벙글"…다이소 셀프계산대 실수, 무슨 일?
1일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셀프 계산 과정에서 하나의 상품을 빠뜨려 절도 신고를 당했다는 A씨의 글이 공유됐다. 그는 “다이소 셀프 계산대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스캔하던 중 도난방지 태그가 걸린 물건 하나를 실수로 스캔하지 못했다”며 “의도적인 절도였다면 회원 적립을 왜 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합의금은 물건값의 3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 요청을 위해 매장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도둑 취급을 당했는데, 합의금을 제시하는 순간 태도가 돌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고, A씨는 “두 달 동안 빨간 줄을 걱정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그 이후 셀프 계산대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억울한 건 합의금 30배 넘게 부르실 때 갑자기 싱글벙글하더라"며 "그전까지 합의를 위해 매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도둑 취급하면서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고 같이 방문한 부모님이 같이 사과하는 거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다른 이용자들의 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안 된 걸 모르고 나갔는데 CCTV 사진이 붙어 있었다”며 “그 뒤로 무인 매장은 아예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작은 실수도 신고로 이어져 심리적 압박이 크다”며 매장 측 대응을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온라인 글만으로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셀프 계산대 누락은 대부분 출구에서 경보가 울린다”, “단순 실수라면 매장 측이 과도하게 신고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이소 측은 고객의 단순 실수에 대해 신고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셀프 계산대에서 상품을 누락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이런 경우 해당 금액만 받으면 된다”며 “실수로 인한 계산 누락을 고의 절도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의적인 누락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초범이거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한다. 형법상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초범 사례는 벌금 200만~700만원 사이에서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셀프 계산대 확산 속에 누락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지우는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영수증을 반드시 두 번 확인하라”며 “작은 실수라도 경찰 조사와 재판은 큰 스트레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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