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나 코인으로 큰돈 벌었잖아"…경찰이 동료들에 8억 사기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거나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40%가 넘은 자신의 수익률 캡처 사진을 보내 신뢰를 얻었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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