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외부인 출입 시 최대 20만 원"…고덕아르테온 '벌금 공문' 확산에 논란
- 단지 내 공공 보행로 제외 전 구역 출입 금지 공지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공지를 통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 공간 등 출입 금지 구역을 위반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단지 내 흡연이나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시 10만 원을,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지상 주행 시 20만 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르테온 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단지 주변에서 지난여름 인근 지역 청소년들이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소란이 반복됐고, 단지 내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도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외부인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강경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공공 보행로인데 아파트가 임의로 벌금을 매기려 한다",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에게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한다는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구청도 최근 민원이 잇따르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 보행로인 만큼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지도의 성격이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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