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0억 금괴 밀반입한 중국인…200회 입출국에도 "몰랐다" 변명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10억7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8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했으며 하루나 이틀 뒤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금괴를 다시 반출할 때도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해야 하는 A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출국을 위한 티켓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세관 신고 안내를 보지 못했다", "'신고 있음'과 '신고 없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괴를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괴를 검은 비닐에 감싸 백팩 안쪽 주머니에 넣은 것도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밀수입품들의 물품 원가는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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