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법 의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나래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 의료' 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씨가 다녔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는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나래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적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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