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18억 사기 의혹…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결국 고소당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옛 스포츠유나이티드) 대표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손흥민의 광고계약과 초상권 사용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적힌 계약서를 제시해 A씨를 속이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 B씨가 제시한 손흥민 광고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 관련 계약서를 신뢰해 해당 에이전트사 지분 전량을 약 11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외국인 파트너에게 약 57억 원(1차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손흥민 측이 'B씨와의 사업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고소장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민사 판결문 역시 B씨가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논란이 커지자 2019년 12월 B씨와의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나 기지급한 1차 대금 중 46억여 원만 돌려받았고 약 11억 원은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처음부터 A씨를 기망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B씨는 계약 체결 전부터 손흥민 측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통보받고도 이를 숨긴 채 독점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꾸며왔다고 고소장에는 적시됐다. A씨는 이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B씨의 출국이 잦아 수사 회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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