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지방 주담대, 내년 6월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 유지
-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 감안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6월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똑같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부동산과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단계 전환을 유예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으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을 곱해 최종 적용금리가 결정되므로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단계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1.5%의 50%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 3.0%가 100% 적용되는데, 내년 상반기 기준은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금리를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27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속해 줄고 있지만 10·15 대책 이전에 주택거래량이 증가했던 만큼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대출보증 심사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하면 최근 6개월 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서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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