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매출 절반이 ‘새벽배송’인데…” [새벽배송 10년, 불붙은 금지논란]②
- 금지 논의에 속 타는 소상공인
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
충남 논산에서 딸기·수박·멜론 등을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다올팜의 김상재 대표(35)는 “과일 같은 초신선제품의 경우 새벽배송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매출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벽배송을 시작한 뒤 다올팜의 연간 매출은 작년 약 58억원에서 올해 150억원 정도로 92억원(160%)가량 성장했다. 창업 초기 1년간 일반배송(주간배송)으로만 딸기를 판매했을 때 연간 매출은 10억원 수준이었다.
김 대표는 “새벽배송과 주간배송은 물류 환경 자체가 다르다”면서 “주간배송으로 하루 만에 상품을 받더라도 산지에서 수확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전달되는 새벽배송과는 품질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벽배송은 전국 농가에서 직매입한 제품을 물류센터를 통해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관리(CS) 등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다”며 “새벽배송 제한은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따르면 새벽배송 시장은 지난 2015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8000억원으로 30배 가까이 커졌다. 올해 시장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일·식재료 등 신선식품처럼 신속한 배송이 필수인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기반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시장 규모가 15조원에 달하는 새벽배송 서비스 중단 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새벽배송인 신선식품 취급 자영업자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쿠팡·컬리 등과 직거래하거나 새벽배송 서비스를 위탁하는 농가·소상공인 등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0∼5시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간 노동으로 인한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지난 11월 7일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의 약 40%가 감소하면 소상공인 매출은 1년에 18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손실 규모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33조2000억원 ▲택배업계 2조8000억원 등을 합해 연간 54조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무작정 ‘금지’ 능사 아냐"
업계는 새벽배송을 금지할 경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자영업자에게는 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할 거라고 지적한다. 새벽배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시간 활용에 제약이 큰 워킹맘·1인 가구 등의 소비자에게도 새벽배송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월 9일 논평을 통해 “민노총 등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연합회는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현실화하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새벽배송이 금지된다면 쿠팡 등 새벽배송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를 모아 손실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새벽배송의 혜택을 누리던 국민 편익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는 이용자 수를 최소 2000만명으로 추산한다. 1400만명이 넘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과 마켓컬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등을 반영한 수치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조사기관 더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 결과 새벽배송 중단·축소 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응답은 약 64.1%(▲매우 불편해질 것(19.9%) ▲다소 불편해질 것(44.2%))에 달했다.
지난 11월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월 13일 6만7928명의 동의를 받고 마감됐다.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법안 제정, 제도 권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금지는 단순히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면서 “새벽배송 중단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새벽배송을 실질적으로 전면 금지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권익 ▲소상공인 생존 ▲근로 시간의 자율성 보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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