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수급자가 에쿠스 몰고 5400만원 챙겨…70대女 "정부도 책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4,392만 원, 생계급여 670만 원, 주거급여 360만 원 등 총 5,400여만 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명의로 된 에쿠스 승용차를 직접 몰고 다녔으며,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실제로는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주거지 월세를 지원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부 급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식과 왕래가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됐는데, 가족의 지원을 받았다고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자식과 천륜을 끊고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부정 수령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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