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3억원' 또 채무 불이행?...개그맨 이혁재, 금전 문제 피소
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한 자산운용사 측으로, 이 씨가 2023년 약 3억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이 씨가 과거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인천 지역에서 시행될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자금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천시 비상근 특보를 지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사기 혐의나 금전 문제로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7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 4,000여 만 원을 갚지 않아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앞서 2015년에도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아 피소됐으나, 당시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일단락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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