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백종원 '더본코리아' 무혐의… 검찰,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종결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 사건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담당 직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과 직원 모두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1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표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사안에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지휘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보완 조사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과정에서 속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책임을 묻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원산지 표시 관련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되었다. 앞서 경찰 단계에서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백 대표 개인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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