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전세사기 426억원 갈취 '1세대 빌라왕' 1심 판결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서울 강서·금천구와 인천, 경기 일대에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772채를 매수해 임대사업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과 같거나 더 높게 설정해 임차인의 돈으로만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동시 진행’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씨가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이나 집값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의존해 사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했고, 이로 인해 주택 가치가 보증금을 담보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대거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왔으나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해 227명으로부터 약 426억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피해자 5명에게서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했고, 그 결과 피해 규모와 빌라 숫자 모두 매우 크다”며 “수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장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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