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나나, 흉기 먼저 휘둘러" 혐의 부인…국과수 감정 요청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도중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강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나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품을 강취할 목적이 아닌 단순 절도를 하려 했을 뿐”이라며 “흉기를 들고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은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직접 발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점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이 비어 있는 줄 알고 들어갔고,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으며,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 쪽을 붙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나는 저항하는 상황이었다”며 나나 모녀에 대한 상해 혐의 역시 부정했다. A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에 대해서도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A씨 측은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요청했다. 또한 나나의 상해 진단이 적정한지 확인하겠다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증인 신청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신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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