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오랜만에 극장 갈까"…이제 수요일마다 영화값 7000원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달에 한번 있던 '문화가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한번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이 2024년 84.7%까지 치솟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 테마파크, 스포츠, 공연장의 관람료가 할인되고, 국·공립시설 등의 입장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화의 경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네Q 등 극장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2D 영화 한정으로 관람료 7000원에 볼 수 있다.
또 문화재 , 박물관·미술관 , 자연휴양림 등 국·공립시설 무료 및 연장개방한다.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등이 무료 개방하고, 국리현대미술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개방한다.
전국 민간, 공공 도서관에서는 대출 권수를 두배로 늘려준다.
문체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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