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공개매수 정보 사전 인지해 3.7억원 차익…증선위, NH투자증권 직원 고발
- 2·3차 정보이용자들도 37억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회사 A 및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했다. 이후 A사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A사의 직원인 D에게 지시해 B사 계좌를 통해 지난 2023년 2월21일~4월25일, 2023년 11월8일~2024년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선위는 또,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3억7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건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E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전(前) 직원 F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G, H, I는 F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2차 정보수령자)했고, J는 G로부터, K와 L은 H로부터 각각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3차 정보수령자)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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