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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에 실망?…올해는 1월부터 IRP, 퇴직연금 챙겨볼까[이병희의 연금술사]
-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5000원 환급
중도 해지 시 16.5% 세금 부과 주의
노후 자금 설계는 1월부터 차근차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연말정산을 통해 150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A씨가 지난해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저축을 많이 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환급액은 ‘0’에 가까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100만원 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펀드에 총 900만원을 넣었던 덕분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소비를 통해 이미 낸 소득세보다 더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받고, 소비가 적었다면 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환급액이 적었던 사람이라면 올해는 1월부터 차근차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A씨처럼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은 IRP와 퇴직연금계좌 운용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 등 다른 연금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두 계좌를 합산해 총 9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6.5%로 9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13.2%로 118만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직전인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번에 목돈을 넣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금처럼 1월부터 75만원씩 나눠서 납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40세 직장인이 55세까지 15년간 연 90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은 1억3500만원에 달합니다. 이 기간 매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였다고 가정하면 178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자금을 활용해 재투자해 생기는 투자 수익은 별개입니다. 만약 원금 손실이 걱정되는 투자자라면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증권사가 발행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을 담아 정해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을 찾을 때의 세금 혜택도 큽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반 소득세가 아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초과 수령 시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인 만큼 중도 해지가 쉽지 않고, 도중에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큽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본래 세금 혜택을 받은 항목에 대해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받은 혜택을 토해내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목돈이 필요하다면 적금에 가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적연금(IRP·연금저축)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나 15%의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를 적절히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IRP나 연금저축펀드는 고소득자에게는 절세 통장으로, 사회초년생에게는 강제 저축과 복리 효과를 누리는 종잣돈 마련 수단으로 유용하다”며 “경제력을 점검해 월 납입액을 정하고 최대한 세제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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