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주식으로 번 수익, 다 날릴 판'…'이것' 놓쳤다간 세액 20% '폭탄'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크게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다만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로 구분된다. 상장사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종목당 시가 50억원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뜻한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할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양도하면 세율이 30%로 높아진다. 신고 과정에서 종목별 양도소득을 각각 계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실수가 잦은데, 여러 종목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잘못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가산세는 신고 누락이나 오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단순 실수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거짓 장부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율은 40%까지 올라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나 60세 이상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주식 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내역 입력과 세액 계산을 돕고, 동일자·동일 종목 거래를 복수 선택해 자동 합산하는 기능,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도입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자료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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