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양도세 중과 코앞…다주택자들 "팔까, 물려줄까" 셈법 전쟁 [View동산]
- 5월 유예 종료 앞두고 상담 급증
중개업소에는 급매물이 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과 은행 자산관리 창구에는 매도와 증여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묻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택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는 유예 기간 덕분에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이 적용돼 매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예컨대 10년 전 10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판 2주택자의 경우, 유예 기간 내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같은 집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합쳐 부담이 훨씬 커진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눈앞의 세금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매도 후 남은 자금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면 결국 또 한 번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도+현금 증여와 단순 증여의 총 부담 차이가 크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증여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특히 중과가 부활한 뒤에는 매도 세금이 급증해 증여 쪽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산가들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자산이라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단순 절세뿐 아니라 상속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저가 양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방식이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점을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고, 과세당국이 부당 거래로 판단할 경우 시가로 재산정될 수 있어 감정평가 등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변동성에 따라 이런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급매물이 증가해 실거래가가 내려가면 저가 양도의 활용 폭도 커질 수 있어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지금은 매도, 증여, 저가 양도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자산 규모, 가족 계획, 향후 가격 전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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