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보너스’였던 배당, 투자전략으로 격상…자금 흐름 바뀐다
- [족쇄 풀린 배당]①
국내 90여개 기업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적용
최고세율 45%→30%…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투자 유인 확대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국내 배당주에 투자해 받는 배당은 그동안 ‘보너스’ 차원에 머물러 왔다.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배당 확대가 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의 현금배당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 부담이 완화되자 배당은 더 이상 보너스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전제로 한 ‘투자 전략’으로 재정의되고 있어서다.
세율 변화로 개인 투자자도 대주주도 ‘윈윈’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여겨진 한국의 낮은 배당성향과 높은 세제 문제를 해결해 투자 자금을 증시로 쏠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됐는데, 이를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은 3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까지 2000만원 이하의 배당금에도 15.4%가 적용됐던 세율이 올해부터는 14%로 낮아지고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나 기업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 부담 때문에 제한적이었던 고배당 투자 환경이 세율 완화로 개선되며, 배당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배당에 소극적이었던 기업의 대주주 입장에서도 분리과세 도입으로 배당 확대에 나설 요인이 커졌다. 기존에는 세율이 높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대주주가 배당을 받기보다 사내 유보금을 늘리거나 개인 임금을 높이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액 증가에 따른 부담이 줄고,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대주주나 최대주주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대비 최고세율이 낮아지고 분리과세까지 적용되면서 배당성향을 높이는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97개 기업 분리과세 고배당주 선별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정책 변화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 고배당 기업 요건으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를 제시했다. 적자 기업이라도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리면 분리과세 기업 대상이 된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분리과세가 확정된 투자 가능 기업은 총 97개사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고려아연 ▲HD현대일렉트릭 ▲하나금융지주 ▲HD한국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등이 분리과세 적용 기업에 포함됐다.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은행과 보험 등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지급해온 금융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연 배당수익률이 5%를 넘는 기업으로는 ▲스카이라이프(7.0%) ▲삼현철강(6.9%) ▲푸른저축은행(6.9%) ▲HS애드(6.6%) ▲교촌에프앤비(6.5%) ▲한솔제지(5.8%) ▲제일기획(5.8%) ▲한국토지신탁(5.6%) ▲이노진(5.4%) ▲스톤브릿지벤처스(5.0%) 등이 분리과세 대상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배당성향이 25%를 넘기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증가할 가능성이 큰 유력 기업들도 68개사로 레뷰퍼레이션, 에이피알, 티에프이, LG헬로비전, 브이엠, 지투파워, S-Oil, 동진쎄미켐 등이 거론된다.
이번 정부의 분리과세 적용 기준에 따라 고배당 펀드와 리츠(REITs),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금 이동이 개별 종목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배당형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에 더해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배당주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ETF 수익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배당뿐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함께 추구하는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ETF는 상장 이후 9일 현재까지 약 8.1%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보다 4.3%포인트 높은 수익률이다.
이 상품은 지난달 20일 상장 이후 2월 6일까지 개인 순매수가 753억원으로, 같은 기간 배당 ETF 가운데 가장 많았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상품 편입 종목을 구성하면서 수익률 상승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유건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4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은 약 23조원, 이자소득은 약 14조원 규모”라며 “연이율 3% 가정 시 이자소득의 원금은 약 470조원에 해당한다. 원금의 20%만 배당주로 이동해도 약 94조원 규모의 수급 부양 효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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