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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142m 빌딩 현실화되나…세운4구역 재개발 안전영향평가 통과
- 서울시 조건부 의결…종로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아
구청장 교체·국가유산청 반대는 변수로 남아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주요 인허가 절차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제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 절차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서울시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관할 자치구가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심의 결과를 종로구청에 통보한 상태다. 종로구는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의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는 지방선거에 따른 구청장 교체가 변수로 꼽힌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청계천 일대에 위치한 도심 재개발 사업지다.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임에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역사문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선행 조건으로 할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전영향평가 통과로 사업이 막바지 인허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국가유산청과의 이견 해소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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