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美당국 “주요 교역국 전방위 조사”…’슈퍼 301조’ 부활 예고
USTR은 2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교육 국가들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으로, 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우려 사안이 포함된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또한 미국 통상 당국의 가장 강력한 보복성 조치로 꼽혀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
미국은 과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동맹국에도 이 조항을 적용해 왔다. 1980년대 일본산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자 1989년 일본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이 시장 개방 방침을 밝히면서 관세는 철회됐으나, 엔화 절상 요구를 수용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사례가 확인되고 대응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펜타닐, 이민, 무역적자 등 미국 외부에서 비롯된 문제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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