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부, 첫 '농지 전수조사' 나선다…농지법 위반 대대적 정조준
- 2019∼2023년, 7722명 농지 처분명령 받아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하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인 만큼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준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부동산이 문제와 관련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만큼 투기성 농지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의미다.
농지법 등은 이를 실현하고자 농지의 취득이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소유가 인정된다. 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다.
농지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인정된다.
지난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이는 7722명에 달한다. 연평균 1500명 이상이다.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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