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혹시 내 주식도?...국세청, 코스피 4곳·코스닥 20곳 '주가조작' 세무조사·검찰 고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주식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스피 상장사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0곳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을 적발해 2576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된 3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에게 벌금 부과(통고처분)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허위공시,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시세조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확인한 탈루 소득 규모는 총 615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신사업 진출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자금을 빼돌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던 한 상장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공시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출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는 횡령 자금을 이용해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업은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주가가 60% 이상 폭락했고 결국 상장폐지됐다.
국세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법인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먹튀형 기업 사냥꾼’ 사례도 적발됐다. 한 사채업자는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상장사 지분을 확보한 뒤 허위 정보와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고 8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배주주가 회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기업 10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122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가 급변 종목과 비정상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허위공시, 내부정보 이용,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사익을 챙긴 탈세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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