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건강, 식품업계에 '저속노화' 붐을 불러 일으켰던 정희원 박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했다.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공방을 펼쳤다.
다만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박사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 알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식품업계에서 그의 이름을 딴 '저속노화' 컨셉의 건강식을 잇따라 출시했고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업계에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원과의 사생활 논란과 법적 싸움이 진행되며 그와 함께 협업했던 기업들은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마케팅에서 삭제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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