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차은우·이하늬 논란 끝이 아니었다…연예기획사 세무조사 5년간 690억
- 세무조사 104건 진행…연간 평균 138억원 추징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이 기간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은 총 690억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38억원 규모다.
특히 추징 세액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39억원 수준이던 부과 세액은 2024년 303억원으로 증가해 4년 사이 약 7.8배 확대됐다.
세무조사 결과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총 54건이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과세 예고 단계에서 적정성을 검토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이었고, 심판청구는 35건, 소송은 7건으로 집계됐다.
불복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4건이던 불복 사례는 2024년 19건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었다. 불복 청구 금액도 81억1900만원에서 303억9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연예기획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개인 법인 형태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탈세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박민규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 관리 공백과 과세 기준 부재로 사후 추징과 과세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한 세무조사 확대에 그치지 말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성실 납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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