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미장 재미 못 봤는데 국장 돌아갈까"…'국장 복귀계좌' 이번주 본회의 예상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가 서학개미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만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지난 16일 저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RIA 계좌 도입을 지난 2월 시행 목표로 추진했으나, 국회 법안 심사 등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도입이 늦춰졌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된다.
해외 주식을 팔아 발생하는 자본을 국내로 돌려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받는 세제혜택의 적용 기간과 관련해선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임박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매도 기한을 1분기 말(3월)에서 5월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매도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RIA 계좌는 각 증권사마다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해 적용된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 등을 매수할 경우 그 순매수액 비율만큼 공제 금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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