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알바생 고소한 점주라네요"…엉뚱한 해장국집에 '불똥'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무분별한 허위 정보까지 확산되며 '동명 이인' 점주의 다른 해장국집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청주 모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 사건' 소개 글과 함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일했던 카페 2곳 점주의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카페 2곳의 신상 정보와 함께 'A점 점주가 모 해장국집도 운영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모 해장국집의 점주는 A점 점주와 이름이 같은 동명 이인으로, 해당 카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글이 공개된 이후 해장국집에는 하루 30통 이상의 항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취소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사회 공헌 활동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던 해장국집 주인의 사진을 두고 '카페 점주'라며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기까지 했다.
이에 해장국집 점주가 해명 글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까지도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장국집 점주는 "저는 동명이인으로 A점 점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신상털기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껏 성실하게 봉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온 저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이슈로 흙탕물 논쟁거리가 돼 버렸다"고 호소했다.
또 "사진도용, 댓글, 업무방해 전화, 성지순례라며 가게 방문 등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며 "자세히 입증되지 않은 진실로 더 이상 신뢰로 쌓아온 인생길을 짓밟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20대 B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475560) 측도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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