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60만원 내고 종목 추천 받았는데…유튜브 '핀플루언서' 5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12일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유튜브 등 5개 채널에서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천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투자자 A씨는 유료 콘텐츠에서 추천한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입었고,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유튜브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믿고 투자했다가 약 20% 손실을 봤다. 해당 콘텐츠 운영자와 유튜버 모두 관련 신고 없이 투자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1대1 상담, 개별 종목 추천 등을 하려면 별도의 투자일임업 등록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채널 중 4곳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소지가 있었고, 일부 채널은 월 수천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구독료를 받고 종목 추천 및 매매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채널은 신고는 했지만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해 추가 위법 소지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신이 먼저 매수한 종목을 추천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나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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