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60만원 내고 종목 추천 받았는데…유튜브 '핀플루언서' 5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12일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유튜브 등 5개 채널에서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천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투자자 A씨는 유료 콘텐츠에서 추천한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입었고,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유튜브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믿고 투자했다가 약 20% 손실을 봤다. 해당 콘텐츠 운영자와 유튜버 모두 관련 신고 없이 투자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1대1 상담, 개별 종목 추천 등을 하려면 별도의 투자일임업 등록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채널 중 4곳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소지가 있었고, 일부 채널은 월 수천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구독료를 받고 종목 추천 및 매매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채널은 신고는 했지만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해 추가 위법 소지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신이 먼저 매수한 종목을 추천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나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셀트리온, 짐펜트라 류마티스 관절염 국내 3상 승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마켓인
마켓인
이데일리
김연아, 임신 아니다… 소속사 측 “단순 일상 사진일 뿐” 선 긋기 [공식]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李가 눈여겨본 실행력…임광현에 '성과의 시간' 맡겼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 수제맥주 호황은 옛말…잇단 회생·파산에 업계 흔들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SC 전환 기술에 ‘4중 장벽’…핵심 특허 2040년 이후까지(유료회원전용)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