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신혼여행도 걱정 태산"…유류할증료 뉴욕 19만→112만원 '폭증'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신혼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야 하는데 기름값 이슈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다고 신혼여행을 미루는 것도 아쉬울 것 같은데 예비신랑과 '지금 가는 게 맞나' 계속 고민중이에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유류할증료를 큰 폭으로 올렸다. 유류할증료 수준은 '최고단계'까지 올라 5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더 오르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511.21센트로 적용 가능한 최고 단계인 33단계에 해당한다.
지난 3월 6단계였던 것이 4월에는 18단계로 급등했었는데, 또 한달 만에 15단계가 오른 것이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한 달 사이 최대 폭의 상승이며, 33단계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항공사는 발권 이후 유가가 더 올라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내려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 구매하는 항공권에 더하는 유류할증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달에는 편도 기준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7만5000원에서 56만4000원을 부과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 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이, 가장 먼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전쟁 영향이 있기 전인 지난 3월 부과된 1만3500원∼9만9000원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무려 5배가 넘게 뛰어올랐다.
뉴욕, 애틀랜타 노선의 경우 왕복으로는 유류할증료를 112만8000원을 내야 한다. 3월에는 19만8000원에 불과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발표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으로 책정했다.
이달 기준 4만3900원∼25만1900원에서 2배가량 올랐으며, 3월 기준 1만4600원∼7만8600원보다는 최대 6배가 넘게 인상됐다. 미주와 유럽 노선에서는 대부분 최대 단계인 47만6200원이 적용된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다음 달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며칠 내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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