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4월 월급 왜 이래요?”…직장인 62%, 건보료 약 20만원 추가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정산 보험료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합산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이다. 이 가운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1035만 명(62%)은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33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5028원을 환급받는다. 나머지 281만 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임금 상승과 직장가입자 보수 증가가 전체 정산액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달 신고된 보수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보험료를 부과한 뒤,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다음 해 4월 한 번에 정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급여가 오르거나 각종 수당이 반영되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실수령액 감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특히 별도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급여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추가 납부 금액이 부담되는 가입자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1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자동 정산 대상도 확대됐다. 건보공단은 전체 대상자의 약 61%인 1020만 명에 대해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정산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행정 부담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라며 “보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서 즉시 신고하면 다음 해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상보다 월급이 줄었다면 대부분 건강보험료 정산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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