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방식, 연봉에 따라 절세액 2배 넘게 차이 나기도
세액공제 원칙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과 극명한 대조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자산을 확대하려는 목표로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고소득자가 더 많은 수혜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둔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투자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투자분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한다.
누진세 체계가 낳은 ‘절세 불균형’
문제는 같은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A씨와 연 소득 1억원인 B씨가 각각 1000만원씩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들이 다른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A씨는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고 60만원의 절세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런데 B씨에게는 똑같은 상황에서 140만원의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만약 소득공제의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7000만원을 투자하면 절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A씨는 270만원, B씨는 564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소득세가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1억원인 경우 1400만원까지는 6%의 세금이 적용되지만, ▲1400만~5000만원 사이 소득은 15% ▲5000만~8800만원 사이 소득은 24% ▲8800만~1억원 사이는 35%의 세금이 매겨진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 투자로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면 연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높은 구간 세율을 적용받았던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 누진세 체계에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과세 표준을 깎아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국민의 보편적 자산 형성을 돕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해 왔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을 말한다.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지방세를 포함해 16.5%(최대 148만5000원)를, 연 소득이 5500만원을 웃돌면 13.2%(최대 118만8000원)를 돌려줬다. 오히려 저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던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유인하려다 보니,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펀드에 투자하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마찬가지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에 우선 배정하더라도 혜택의 차이는 유지된다. 서민에게 투자 기회를 준다는 것 이외에 다른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줄을 따로 서게 해준다는 뜻이지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실히 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투자 업계에서는 실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1800만원까지 받기 위해서는 연간 70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여력이 있는 사람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연 소득이 많거나 현금 부자인 경우에만 막대한 자금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서민 우선 배정 비율 20%를 제외하면 나머지 80%는 소득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팔리겠지만, 경제력이 큰 고소득자들이 빠르게 채울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 후순위 투입,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논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방패막이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자금 6000억원이 모이면 정부가 12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입해 손실을 흡수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 산업은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변동성이 큰 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손실의 최대 20%를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해당 펀드에서 1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으면 투자자는 원금을 지킬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투입하는 1200억원이 결국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이다. ‘리스크는 국민 전체가 지고, 수익은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당근책도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납입 금액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일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15.4%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국민성장펀드에서 난 수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9%만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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