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이번엔 무신사·하이마트…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나서
- 20일 CJ올리브영·다이소 현장 조사 실시
무신사·하이마트, 구체적 내용 언급 아껴
[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와 하이마트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무신사와 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과 다이소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 또는 매장 입점업체 등과 거래할 때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판매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 사안에 관해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때문에 공정위가 지난 20일 올리브영과 다이소에 이어 무신사와 하이마트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업태별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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