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최대 249만원' 비정규직도 11개월 근무땐…"정부가 부도덕해" 공정수당 내년 지급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금액 254만5000원을 토대로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는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는 9.0%(126만원)를 받는다. 6개월 이후에는 8.5% 비율이 적용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은 248만8000원을 계약 종료 시 지급받게 된다. 실제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단기 계약 노동자일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환산 비율(약 8.3%)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해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도입했던 공정수당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씩 계약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400명 가운데 1년 미만 계약자는 7만32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 평균(289만원)보다 낮았다.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자는 1만1498명으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로 분류됐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업무 특성·계약 기간·인원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해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한 채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 개선과 동일·유사 직종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오는 9월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민간 부문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기업 부담 증가로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정규직 전환 촉진,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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