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중과 직전 팔았다”…정용진, 한남동 주택 255억 매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나흘 전 거래
세 부담 약 24억원 줄인 것으로 추산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 거래가 이뤄지면서 절세 목적과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부영주택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지난 9일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다.
해당 주택은 정 회장이 지난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매입한 자산이다. 이 총괄회장은 앞서 2013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주택을 130억원에 사들인 뒤 약 5년간 보유하다 정 회장에게 넘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9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고 있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져 있다. 정 회장이 유예 종료 이후 주택을 매각했다면 약 9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된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하는 방식이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최대 82.5% 수준까지 올라간다.
세무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이번 거래로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약 36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각했다면 세 부담은 약 60억원 수준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적으로 약 24억원가량의 세금을 절감한 셈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고가 주택 보유자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매각 움직임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 한남동과 성수동 등 고가 주거지에서는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한 증여·매각·법인 전환 등의 전략 검토가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부영주택은 이번에 매입한 한남동 주택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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