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부동산 탈세 제보 80% 수도권 집중
- 서울·경기·인천에 633건 몰려
이재명 “불법 투기·탈세 안 된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탈세 의혹 제보 10건 중 8건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반드시 탈출하겠다”며 부동산 탈세와 불법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서울·중부·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관할청 접수 건수는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국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부산청 47건 ▲대전청 47건 ▲광주청 44건 ▲대구청 9건 등에 그쳤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한 달 동안만 전체의 37% 수준인 291건이 접수되며 신고가 집중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93%(270건)에 달했다. ▲서울청 125건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 순이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중요 자료 제공으로 5000만원 이상 세액이 추징될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차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 감시 의지가 높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이 단순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추징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탈세 단속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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