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기자·회계사 짜고 친 '특징주 장사'…1800건 기사로 93억 챙겼다
- 기자·회계사 공모…1800건 특징주 기사로 85억원 챙겨
기사 송출권 사적 이용…현직 기자 단독 범행도 적발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조직적 선행매매 사건과 기자의 단독 선행매매 사건 등 2건을 적발해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 2명은 구속됐다.
수사 결과 공인회계사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현직 기자 3명과 공모해 선행매매 조직을 꾸린 뒤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시세차익 거래를 벌였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가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면 기자들은 사전에 정한 시점에 기사를 송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기사 게재 직전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압수수색 직전까지 현금 등을 제공하며 다른 언론사 기자들을 추가로 포섭해 범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까지 약 1800건의 특징주 기사를 동원해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기자 B씨의 단독 범행도 적발됐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00건의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송출하면서 기사 공개 전 미리 매수한 종목을 되파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반복했다.
B씨는 이를 통해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평균 차익은 200여만원 수준이었으며 최대 수익은 3823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언론의 정보 전달 기능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언론 보도를 신뢰해 매수에 나서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 사례로 보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투자자들도 기사 내용만 맹신하기보다 기업 공시와 재무상황 등을 함께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닭 버무린 손으로 키보드를?... 조회수 1715만 터진 뇌절 요리사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5/25/isp20260525000055.400.0.png)
![[단독] ‘제2의 곽튜브’ 꿈꾸는 이자반 “전 여자친구와 이별로 유튜브 시작… 반지하서 성공 일기 쓸 것” [IS인터뷰]](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5/11/isp20260511000046.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스테이블코인 타고 파죽지세…크립토카드 올 거래액 4조원 육박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팜이데일리
마켓인
카리나, 운전면허 필기 합격 이어 실전까지? 나영석 PD와 촬영 포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美연준 악재에도 삼전닉스 엔진달고 질주…"상승 여력 큰 실적 장세"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떨고 있는 A- 기업들…한단계만 강등되도 사실상 퇴출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강세일 에스바이오 대표 “파킨슨병 신약, 美경쟁사보다 더 중증환자서 치료 경쟁력 확보”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