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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시작…상호금원권 중 처음
- 전국 49개 지자체 지방세 납부 가능…공공금융 역할 강화
“‘디지털 금융 경쟁력’ 지속 강화할 것”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의 전산망을 연계해 구축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에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업무 정의와 시스템 개발, 관계기관 간 테스트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상호금융권 가운데서는 새마을금고가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금융소비자는 새마을금고 창구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CD·ATM ▲오픈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모든 채널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0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다. 창구 수납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 납부에 우선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측은 “향후 세외수입 역시 가상계좌 통합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지역 시군구 49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입 수납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금고 측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통해 고객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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