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종부세 상위 10%가 세액 87% 부담…개인 납세자 절반은 60세 이상
- 고령층 종부세 비중 57%…1인당 평균 264만원 부담
미성년 납세자도 363명…20대 평균 세액은 전체 평균 웃돌아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세액의 87% 이상이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서는 60세 이상이 인원과 세액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고령층의 세 부담이 두드러졌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종부세 결정세액(개인·법인 합산)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결정세액은 4조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종부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고액 자산가에게 세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위 10%의 세액 비중은 전년(88.2%)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20%는 2594억원(5.3%) ▲상위 20~30%는 2.8% ▲상위 30~40%는 1.7% ▲상위 40~50%는 1.1%를 각각 부담했다. 나머지 하위 50%의 세액 비중은 모두 1% 미만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으로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부담한 종부세는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더 높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약 241만원이었지만, 60세 이상은 평균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3만원 많았다.
이는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성년 종부세 납세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총 7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해 1인당 평균 세액은 193만원이었다.
20대 종부세 납세자는 1926명으로 총 49억원을 납부했으며, 1인당 평균 세액은 257만원으로 전체 개인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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