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코 묻은 돈' 수백만 원 빼돌린 경북대생…"주식 투자에 썼다"
9일 경북대와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의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내 한 요리 관련 동아리(B 동아리)의 회장과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학생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리 계좌에서 총 677만5천 원을 빼돌려 개인 증권계좌로 옮긴 뒤 삼성화재 우선주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 임원진의 동의나 의결 절차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금 흐름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아리 공금으로 쿠팡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쿠페이’를 충전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중감위 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서 동아리 운영비로 사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실제 투자 과정에서 24만7천455원의 배당금이 발생했으며, 이를 동아리 임원진의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A 씨가 총학생회에 제출한 주식 관련 자료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변조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했는데, AI가 사진 속 금액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중감위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AI 대화 기록과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A 씨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중감위는 자료 누락과 조작 등으로 인해 전체 회계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최종 감사 의견을 ‘의견거절’로 결정했다. 중감위는 “동아리 재원을 개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운용한 행위는 학생사회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회계질서 위반”이라며 주식 보유자산과 배당금을 합친 600만2천455원에 대한 ‘부당사용액 환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총학 관계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부당사용액 환수로 처리하기로 하고 피감사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동아리 공금을 임의로 끌어다 쓰면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나 일반 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과 해당 자금으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해 대부분을 변제 및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북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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