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AI 기본법 시행에 기업 대응 본격화…법무법인 로앤에이, 고영향 AI 준법체계 구축 제안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 강화…위험관리·투명성 확보 중요성 부각
-"계도기간은 규제 유예 아닌 준비 기간"…사전 진단과 내부 체계 정비 강조
올해 1월 AI 기본법 시행 이후 고영향 인공지능(AI)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준법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준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의 수립과 이행, 관련 문서 보관, 이용자 설명 확보, 이용자 보호 조치,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규제 자체보다 적용 범위의 불확실성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AI 기술기업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 시스템 구축(SI) 기업, 공공조달 수행 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이르면 2027년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계도기간을 단순한 규제 유예가 아닌 내부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 검토를 비롯해 위험관리 절차 문서화, 영향평가 체계 구축, 이용자 고지 방식 정비 등은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우선 자사의 AI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에너지, 의료, 교통 등 고영향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절차와 이용자 고지 체계, 생성물 표시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AI 기본법은 처벌보다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계도기간을 내부 준법체계를 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앤에이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부터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투명성 의무 이행까지 기업들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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