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800조 반도체 프로젝트’ 투기 차단 나서
- 2028년까지 토허구역 지정…투기거래 선제 차단
아파트 실거주 의무·토지 최장 5년 이용 제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 차단에 나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계획 이후 개발 기대감이 커지자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이다. 지정은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일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발표 직후 투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했다.
허가구역은 법정동과 리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됐다. 광산구가 124.98㎢로 가장 넓고 ▲나주시 97.93㎢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순이다.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여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군공항 부지 안에 남아 있는 사유지 11필지는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부속 건물을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아파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지 지분이 60㎡를 넘는 주택은 허가 대상이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중소형 아파트보다 대형 주택형 위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를 취득한 뒤에도 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최소 2년간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소 4년 동안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농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고 임야는 조림 등 산림경영 목적으로 최소 3년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 기준이 앞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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